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원동기 면허만을 소지한채 운전면허가 필요한 250CC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(도로교통법위반)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.
본 건은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였고, 의뢰인이 2년 전에 다른 사건으로 소년법 보호처분 가운데 1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1호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본인과 부모님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. 비록 무면허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원동기면허는 보유한 상태였고, 250CC 오토바이와 125CC 오토바이의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,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음주검사를 받다가 법죄사실이 인지된 점, 반성을 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, 부모님들도 의뢰인의 교양을 위해 상당히 힘쓰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와 현장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.
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,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, 이미 2년전에 다른 사건으로 1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(보호자 위탁)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,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, 재범방지의 노력 등 정상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,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, 자신에게 닥칠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다시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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