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바디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.131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와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.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.
본 건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어 단순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, 작년 말에 시행 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었고, 법정구속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을 강조하였고, 위 기준에 맞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,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,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, 음주 관련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점,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,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.
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과 집행유예 기준들을 반영하여,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/집행유예 3년, 준법운전수강 40시간,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양형위원회 집행유예 기준을 강조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, 3번째 음주운전이자 무면허운전임에도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여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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