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사례

[성추행] 형법(준강제추행) 불송치

admin 2025.03.25 16:28 조회 수 :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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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 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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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, 자칫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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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준강간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고소기간 도과가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을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자, 뒤늦게 억지스럽게 강제추행 건을 문제삼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, 피해자의 당초 주장만 놓고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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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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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오던 중, 피해자가 10여 년 전의 일을 왜곡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을 통해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요약
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